保固條款
시행일자: 2025년 12월 02일
제1조 (목적)
본 보증규정은 KOVAR(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kovar.kr」(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를 통해 판매하는 산업용 베어링 및 동력전달부품(이하 "상품"이라고 합니다)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보증규정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2.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표준품: 사이트 또는 카탈로그에 게재된 규격대로 제조·판매되는 상품
• 별도발주품(특주품):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해외 제조사에 발주하여 공급하는 상품
3. 고객이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본 보증규정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고객과 회사 간에 별도의 보증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본 보증규정에 우선합니다.
제3조 (보증 내용)
1. 회사는 판매하는 상품이 제조사의 공식 규격 및 사양에 부합함을 보증합니다.
2.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제조사(INA, FAG, Schaeffler 등)의 정품임을 보증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진품 확인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상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본 보증규정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제공합니다.
제4조 (보증기간)
1. 표준품: 회사가 출하한 날로부터 1년
2. 별도발주품(특주품): 회사가 출하한 날로부터 2주
3. 보증기간은 상품이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출하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보증기간 내에 동일한 결함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리·교환 상품의 보증기간은 원래 상품의 잔여 보증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 (보증의 방법)
1.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상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합니다.
• 동일 상품으로의 교환
• 상품 대금의 환불
2. 교환 또는 환불의 선택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결함이 있는 상품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6조 (보증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이트, 카탈로그 또는 제조사가 제시한 규격, 용도,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 조건을 따르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한 결함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부적절한 취급, 보관, 설치 포함)로 인한 결함
3. 고객에 의한 가공, 수리, 개조, 분해 등에 의한 결함
4. 불가항력(천재지변, 화재, 수해, 낙뢰 등)에 의한 결함
5. 회사가 공급한 것이 아닌 상품과의 조합 또는 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
6.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부식, 열화 등 경년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스크래치, 오염, 변색 등
8. 고객이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한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결함
9.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견된 결함
10. 상품의 수출 또는 대한민국 국외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함
제7조 (면책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본 보증규정에 규정된 보증(교환·환불) 이외에, 상품의 결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회사가 제조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합니다.
• 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 상품 또는 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의 회수로 인한 손해
• 공장·생산설비의 제조 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영업이익, 일실이익 등 간접적 손해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본 보증규정에 따른 보증(교환·환불)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상품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한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 (보증 청구 절차)
1. 고객은 상품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문번호 및 주문일자
• 상품명 및 품번(Part Number)
• 결함의 구체적 내용 및 발견 일자
• 사진 또는 영상 등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한 경우)
2. 회사는 고객의 통지를 받은 후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 보증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진행합니다.
4. 결함 상품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송되어야 하며, 반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9조 (보증규정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 회사 내부 방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본 보증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보증규정은 2025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